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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감사규정 시행세칙

· 제 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 10조의 감사 업무에 의거한 본회의 감사와 관리에 필요한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시행일자) 회계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익년 1월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봄학기 시작 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3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교수협의회와 교수상조회의 예탁금, 이월금, 수입, 지출, 총자산이 표기된 재무상태표, 세부지출내역, 영수증 증빙내역을 준비하여 감사의 검토를 받는다.

· 제 4조(직무감사) 직무감사는 회장의 요청 또는 감사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감사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