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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회칙(개정안)

제정 1991. 01. 24.
개정 1992. 09. 30.
개정 1992. 12. 02.
개정 2004. 02. 26.
개정 2012. 02. 23.

개정 2019. 03. 28.

개정 2020. 05. 06.

개정 2022. 06. 27.

개정 2023. 02. 21.

개정 2024. 02. 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라 부른다.
제 2 조『목 적』
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이하 과학기술원) 교수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집약하여 반영함으로써 과학기술원의 발전과 교수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 3 조『대표성』
본 회는 전체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한다.
제 4 조 『주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주사무실은 본원이 위치한 곳에 둔다.
 

제 2 장 회 칙

제 5 조 『구성』
본 회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수로 구성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정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임원은 과학기술원 보직자가 아닌 전임교수로 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하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이상
제 8 조 『회장』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9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총무』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감사는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입후보 요건은 회원 5인의 추천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수의 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 차기 회장, 감사는 임기 시작 6개월 전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실시하여 재석회원 과반수와 재적회원 1/6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석회원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만약 득표수가 같으면 생년월일이 더 이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1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않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석회원 과반 득표를 하면 선출한다. 위임장은 투표에서 재적회원의 효력을 가지며, 위임장 수를 재석회원이 투표한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득표수로 사용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인준은 서면 및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다.
(4)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운영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장이나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로써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가을학기 말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1/6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와 임시총회는 본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휴직, 정직, 1개월 이상의 출장 및 파견중인 회원을 재적회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2) 총회의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와, 재적회원 1/1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 및 전자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3)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학사발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2) 교수권익의 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3) 본 회의 회칙제정 및 개정
(4)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운영위원의 인준
(6) 총장 후보의 선출
(7) 기타 교수의 의견 수렴
 

제 5 장 위 원 회

제18조 『위원회』
본 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과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0조 『전문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임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총장후보 추천 전문위원회는 다음 조항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2) 이상의 각종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임무의 완수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만료된다.
(3)『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본회에는 특별 전문위원회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선임은 교수 5인의 추천으로 총회에 입후보하여 각 회원이 4명의 후보를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여 최다득표자 순으로 7인을 선출한다. 만약 추천된 입후보 수가 7인 이하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수의 후보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신임 총장이 취임하는 날로 만료하며 다음 정기총회에서 신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원이 생길 경우 차점자가 승계하며 보선은 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은 총장 임기 만료 5개월전까지는 총장추천을 위한 업무를 개시하고 2개월전에 그 결과를 교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3인 이상의 총장후보를 협의회에 추천한다. 총장후보들이 소견발표를 한 후 회원 1인이 1명의 후보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1순위)를 결정한다. 나머지 후보들에 대하여 회원 1인이 1명의 후보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2순위)를 결정하여 2인을 소정의 임명기관에 추천한다.
⑦ 위원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발의된 안을 검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 회

제21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분회와 여성교수협의회와 외국인 교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분회』
(1) 분회는 각 학과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2) 분회는 분회장을 선출한다.
(3) 분회장은 분회의 의견을 수렴 대변하며, 분회원들에게 필요한 소식을 전달한다.
 

제 7 장 임 무

제23조 『의견수렴 및 건의』
본회는 제17조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총장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이를 검토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 『대표 파견』
본회는 이사회와 원내의 주요 부서 및 위원회에 3인 이내의 회원을 교수대표로 파견하여 본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조사 및 보고』
본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29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회원의 1/6, 또는 분회장의 2/3,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총회에서 또는 서명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참여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뢰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준비위원회에서 초안하여 통합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된다.

2. 최초의 임원은 회칙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선출되며, 그 임기는 1992년 2월말 까지로 한다.

3. 최초의 회계년도는 통합 창립총회 개최일로 부터 이듬해 2월말 까지로 한다.

4. 본 회칙이 채택되고 임원이 선출되면 현 서울 및 대덕 캠퍼스의 교수협의회는 해체된다.

5. 본 회는 학사발전 연구위원회의 소임과 의결사항을 승계한다.

6. 본 회칙이 채택되고 임원이 선출되면 현 학사발전 연구위원회는 해체된다.

7.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992. 9. 30.)

8.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992. 12. 2.)

9.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4. 2. 26.)

10.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2. 23.)

11.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3. 28.)

12.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