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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규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상조회 규약

개정 2013. 5. 20.

개정 2019. 5. 20.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이하 과학기술원) 교수 상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는 과학기술원내에 둔다. 
제 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과학기술원 재직중인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이하 교수라 칭함)한다. 
제 5조 (조직)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총무를 둔다. 
제 6조 (회장) 
1. 본회의 회장은 교수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의 임기는 교수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 7조 (총회) 
1.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회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시, 회원 1/3이상의 요구 시 그리고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3. 총회의 개의 및 의결은 교수협의회칙에 준한다. 

제 8조 (총회의 기능)
1.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본 회의 해산 결의
4) 본 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조 (운영위원) 
1.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운영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며 회장이 학과를 고려 하여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에 관한 제반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상조회 기금 운용에 관한 원칙을 수립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 11조 (감사) 
1. 감사는 교수협의회의 감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회무를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 로 감사하고 필요한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교수협의회 감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 12조 (총무) 
1.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 
2. 총무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13조 (기금)
1.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증여금 및 증여자산
3) 기타수입 

2.회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며 정교수 1호봉의 정액급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4 조(상조금)
본회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조금을 지급한다.
1.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친상 (최대 60배) 

2.본인의 퇴직 및 정년퇴직(단 본원 근속년수가 10년이상인자: 최대 60배, 10년미 
만의 경우에는 근무 연수에 비례한 비율)
3.본인의 결혼 (1회), 자녀의 결혼(초혼에 한함) 및 
자녀의 상고 (국교생이상 결혼 전) (최대 30배)
4. 본인상 및 배우자상 (최대 500배)
5. 자녀 고등학교 졸업 시 선물 (최대 10배) 
(과기원 재직 시 사망한 전회원의 자녀에도 해당)
6. 출산 시 상조금 (최대 10배) 

7.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음(최대 200배)
제 15 조 (상조금 지급)
1. 상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수 있는 지급사유와 내역(서식 1)과 해당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상조회는 지급 상세 내역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금전보전) 

본회의 기금 중 현금은 은행에 예입보관하고 금전출납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결산공고)
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금 운영상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19 조 (회원의 입회 및 탈퇴) 

1. 입회
1) 신임교수의 경우 부임 후 1년 내에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임교수가 아닌 경우 입회 시에는 입회 후 1년간의 수혜유예기간을 
둔다.

2. 탈퇴 : 정년 또는 퇴직 시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임의 탈퇴는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준회원 자격 및 혜택)
1. 정년으로 퇴임한 회원은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2. 준회원에게는 경조사시 화환, 조화, 상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할수 있다.
제 21 조 (규약 개정) 

본 규약은 회원의 1/6,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또는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 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다. 단,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칙
1. 본 규약은 1993. 1. 1 부터 시행한다. 단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최초의 월 회비는 1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본 규약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운영위원중 반의 임기는 94년 2월 말일까지이고 나머지 반은 95.2월 말일까지이다.
3. 최초의 감사는 교수협의회의 감사가 겸임하고 그 임기를 94.2월 말까지로 한다.
4.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1997. 11. 10)
5. 본 규약 제 19조는 정기총회('99. 2. 10)에서 의결한 후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4. 2. 26)
7.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5. 20)
8.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3. 20)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상조회 운영 방안 안내

가. 공제액 및 방법
1. 공제금액 1만원/월
2. 공제방법
상기 금액 1만원씩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나. 상조금 지급방법
1. 2013. 3. 1일 현재 상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본인 및 배우자상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 퇴직, 정년퇴임 (단, 10년 이상 근속에 한함, 10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금액)
  • 본인 및 자녀결혼, 자녀상고
  • 자녀 고등학교 졸업시 선물
  • 출산시 상조금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만원)

2. 휴직기간 중,

(가) 상조회비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조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나) 상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준금액에 대해서 상조회 납부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병가, 요양 등의 사유는 운영위에서 기준금액에 대해 지급율을 결정한다.
 

상조회 지급 금액기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

구분 상조금 협의회 지급
본인/배우자상 500만원+조화(10만원)  
본인/배우자 부모상 60만원+조화(10만원)  
본인/자녀 결혼(초혼) 30만원  
퇴직/정년퇴직 60만원 상패대신 20만원 지급
자녀상고 (초교생이상 미혼자녀) 30만원  
자녀출산 10만원  
자녀 고교졸업 10만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00만원  

다. 기금운영
1. 회원의 정기 공제액 이외의 별도기금은 운영하지 않는다. 지급잔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은행에 예치하여 보관한다.
2. 은행에 예치할 때는 한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예금 보장 한도를 초과 하지 않도록 분산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2. 10.

1992. 12. 10 보완

1995. 4 보완

1996. 6 보완

1997. 11 보완

2004. 2 개정

2013. 5 개정

2016. 2 보완

2019.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