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상조회원님께:
교수상조회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모임으로서, 상조금 지급 내역(2004년 2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조금 지급방법
구분 |
상조금 |
본인 및 배우자상 |
500만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
60만원 |
퇴직, 정년퇴임 (단, 10년 이상 근속에 한함, 10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금액) |
60만원 |
본인 및 자녀결혼, 자녀상고 |
30만원 |
자녀 고교졸업 |
10만원 |
자녀 출산 |
10만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0만원 |
상조금은 지급요인이 발생할 때 해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첨부파일이용 혹은 http://profasso.kaist.ac.kr/?mid=mate050401&document_srl=998 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교수협의회 간사 김희정(khj0331@kaist.ac.kr) 씨에게 제출하시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조금 지급 신청 기간을 상조 사항 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였으며, 올해 5월 말까지에 한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조 사항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상조 사항이 있으신 회원은 조속히 지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상조 사항 발생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과거 3년 이전에 발생한 상조 사항에 대해서는 보관자료 미비로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3년 4월 10일
교수 상조회장 김광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