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특허관련 – 경찰 재수사 관련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
□ 교협 운영위는 12월 11일 교내·외에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월 최초로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MH사업관련 특허도용 및 절도 의혹과 관련해, “11월 29일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총장이 추가고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특허관련 수사경과
○‘12. 3. 8 : 대전 둔산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12. 6. 21 : 대전 둔산 경찰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 서남표 총장은 특허도용과 상관이 없고, 박00 교수가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특허출원신청서인 사전자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의견 ․ 검찰 송치
- 다만, 경00, 박00 교수는“자신이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도용하였고, 박00 교수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사실을 “중앙일보에 제보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중앙일보 피제보자 000씨 및 000기자도 “그런 내용으로 제보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기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12. 7월 ~ 12. 11월 : 검찰, 서 총장과 학교본부에 추가자료 제출 요청
○‘12. 10. 23 : 경00 교수, 이사들과 교협소속 교수들 대상 서한 발송
- 지난 6월 경찰조사에서 ‘총장이 특허도용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10월 25일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에 총장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서 총장을 악의적이고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
[비방요지: 교협회장이 이사회 ․ 교수들에게 발송, 일부내용 발췌 (2012.10.23)]
① "적반하장도 유분수. 박00 교수의 특허를 2년 4개월간 도용하여 국제특허까지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박00 교수의 자작극이라고 하며,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죄를 덮어씌우며 경찰고소하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면서 아직도 변호사를 시켜서 끝까지 교수들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벼르고 다니는 실정입니다.'라고 비방함.
② 또 2012. 2.(은폐기도) “특허문제가 생겼는데, 교협은 이것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 만일 문제 삼으면 그 교수가 크게 다친다고 교협측 교수를 협박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함.
○ ‘12. 11. 24 : 이성희 변호사, 대전지검에 추가자료 제출/접수
- 이 변호사는 경00 교수가 교내외에 유포한 2012. 10. 23.자 문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한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함.
※ 추가서류 제출은 경00 교수의 명예훼손이 공공의 유익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임.
○ ‘12. 11. 29 : 대전지검, 추가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사결과를 발표
- 경00 교수 외 2인 : 증거 불충분 및 고의성 불인정으로 무혐의 처분
- 검찰청 직원이 이성희 변호사가 11월 24일 추가로 접수한 자료를 신속하게 담당검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검찰은 추가제출 자료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함.
o ‘12. 11. 30 : 담당검사, 추가자료 접수사실을 보고받고 재수사 지시
- 담당검사는 수사결과 공식 발표(11월 29일)전인 11월 24일 접수된 추가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뒤늦게 전달받고, 불가피하게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면서 둔산 경찰서에‘12. 12. 2.자로 수사지휘를 함.
- 담당검사는 경찰이 신속조사 후 ‘13. 1. 3.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둔산서에 지시함.
나. 사실관계 및 입장
○ 이번 건은 검찰이 경00 교수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한 상황에서 다시 재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11월 29일 검찰의 무혐의 발표 전인 11월 24일 경00 교수와 박00 교수의 총장에 대한 2012. 10. 23.자 명예훼손 행위를 함께 조사해달라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검찰내부의 자료전달 과정에서 담당검사에게 늦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00교수 등에 대한 경찰 재조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락된 자료에 대한 추가수사를 명령한 것일 뿐이기에, 서 총장이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경00 교수 등을 추가 고소했다는 교협운영위의 12월 11일자 성명서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