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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KAIST 교수님들께(2013.02.28.)

관리자 2013.02.28 16:42 조회 수 : 28

존경하는 KAIST 교수님들께,

 

지난 2/22 저는 서남표 총장이 교수들과 상호 모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남표는 교수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며, 교수들도 교수들의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취하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고소건이 검찰에서 기각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교수님들과 알아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교협의 대표들이 서남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했으나 교협의 대표가 서남표를 고소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연관되어 그 동안 교협회원들로부터 두 건의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서남표 측으로부터 회원들의 고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를 사실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2013. 2. 28 KAIST 교협회장 경종민 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개의 고소 사건과 검찰/경찰의 담당자)

 

1. 서남표가 작년 3/7 경종민, 박영진, 박윤식 3인을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작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1) ; A 검사, 김성규 조사관

2. 서남표가 작년 11/29 경종민, 박영진 2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2) ; A 검사, C 조사관

3. 박윤식이 작년 12/21 서남표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1) ; A 검사, C 조사관

4. 교수 67 인이 금년 1/14 서남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2) ; B 검사, C 조사관

 

(사실)

 

1 사건은 고법에 재정신청까지 갔으나, 교수들이 이 사실을 2/14 오후 2 시에 언론, 이사회, 교수들에게 알린 후

2/14 오후 5:20 에 서남표의 변호사 이성희가 교수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취하한다는 이유 조항을 달아 재정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수들은 합의는커녕 서남표, 이성희 등을 만난 적도 없다.

 

2/20 경 대전지검의 A 검사가 둔산서의 C 조사관에게 서총장과 교수들 간에 합의가 되었으니 모든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라고 지시하였다. 2/22 C 조사관은 A 검사의 지시대로 하여 송치하였다.

 

박영진 교수가 A 검사에게 전화 통화로 교수들과 서남표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가?’ 라고 묻자,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라고 했다. 이어서 담당형사에게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는 의미의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경찰은 나의 지휘하에 있으며 경찰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

한편, 2 사건 담당변호사인 최권주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인 B 검사에게 묻자 B 검사는 자기 사건이 A 검사에 의해 수사 중단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음.

 

알고 보니 그 전에 교2 사건은 A 검사에게 재배정 되었음.

 

그러나 교1 과 교2의 고소인들은 고소 취하를 해주기로 생각한 적도 없고, 고소 취하를 놓고 타협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도 고소취하를 말한 적도, 써준 적도 전혀 없다.

 

(생각)

 

고소인이 취하하지 않은 사건, 그것도 피의자인 서남표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거짓말(‘합의했다’) 까지 하면서 수사 중단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이성희는 서1 사건과 서2 사건을 취하하면서 (2 사건의 취하는 최근에 이루어진 듯함),

총장측과 교수들과 모든 것을 다 취하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라고 말하였고, A 검사가 이것을 믿었건 안 믿었건, 그것을 근거로 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중단하라 한 것인데, 이는 무혐의로 종결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기소를 검토하려면 피의자 조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의 담당검사가 급히 A 검사로 일원화 된 것은 우연한 일이라 볼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교2 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정된 것은 상부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는 교1, 2 고소건을 무력화하려는 서남표, 이성희 등의 노력이 반드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성희 변호사가 A 검사에게 곧 고소인들의 취하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것에 검사가 속은 것이라면, , 검사가 1 주일 안에 고소 취하를 문서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검사는 서남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거나 직접 기소 처분해야 할 것이고, 만약 피의자가 출국했으면 기소중지, 나아가서는 지명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가 이 일에 관련하여 변호인의 당연한 업무 외의 역할을 하였다면 그 역시 의뢰인 서남표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만약 A 검사가 교1, 2 건의 고소인의 취하 요구서도 없이 교1, 2 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교수들은 당연히 항고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다수(67 )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소를 취하하려면 67인 모두가 취하에 도의하여야 한다.

 

담당검사가 갑자기 바뀌고, 고소인의 취하서도 없이 피의자 변호인의 말만 듣고 수사 중인 사건을 갑자기 중단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은 이 두 개의 고소 건을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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