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집은 KAIST 초유의 총장이 학교의 명의와 비용을 들여 자신이 관련된 특허 사건으로 교수를 고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미래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 상세한 기록을 정리하여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이기에 자료의 객관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자료집에는 모든 자료를 의견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실었습니다.
본 특허사건에 대한 2차 자료집은 2012 년 7 월 10 일에 정리한 ‘KAIST 모바일 하버 사업 관련 특허 사건 일지’에 들어 있지 않은 자료와 그 시점 이후의 자료 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진리 탐구와 창의 정신이 충일해야 할 대학에 ‘고소’ 사건이 오랜 시간 구성원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피폐케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결론적으로, 전대미문의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서남표 총장이 물러난 후에라도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KAIST 재도약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3. 2. 12.
KAIST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일동
(*) 서남표 총장과 그 측근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타인의 죄를 밝히려는 것 보다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경찰 수사가 끝나가던 5월말에 준비해둔 자료를 추가접수시켜 수사를 지연시켰고, 본 자료집 27면의 총장측이 쓴 글,‘12. 11. 29 : 대전지검, 추가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사결과를 발표’에서처럼 검찰 조사가 끝나가던 11월 말에 다시 추가자료를 내서 검찰 발표를 지연시키려 하였으나 검찰이 기각하니까 별 수없이 별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고소건은 작년 12월 21일에 고검에 항고하였는데 이것이 또 기각되니까 다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며 금년 1월 28일에 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