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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교수 고소 사건 관련) 검찰의 무혐의 판정 결론에 대한 교협의 입장

 

존경하는 KAIST 교수님께,

 

서남표 총장이 금년 37일 교수들을 고소한 사건이 결국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래 첨부 기사 참조)

 

금년 3월초부터 지금까지 총장이 학교 명의로 학교의 자원과 비용을 써가며 교수 3인을 고소함으로써 학교와 교수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무고한 KAIST 구성원들을 괴롭혀온 사건이 드디어 검찰에 의하여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남표 총장은 자신이 발명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2년 여 동안 단독 발명인으로 권리행사를 하면서, 교협이 특허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한 학내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밝혀달라고 한 데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P 교수가 발명자를 조작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교협회장이 서남표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거짓말을 한 증거가 있다고도 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을 기만하고 협박하며 대외적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왔습니다.

 

총장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고 조속히 사건 종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하면서 뒤로는 추가 수사까지 의뢰하며 계속 시간 끌기를 하였으며, 이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소 철회 권고를 일축하며 끝까지 위선과 독선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총장들 4인을 비롯한 주위 보직자들마저 이러한 총장의 행동을 부추기고 동참, 편승해 왔습니다. 심지어 서 총장은 ‘KAIST 전 교수의 20%5년 동안 논문 한 편 안 쓴다는 황당한 거짓말 까지 언론에 함으로써 KAIST와 교수들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물론 주요 보직자 어느 누구도 사과는커녕 총장에게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서 직언 한 마디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부총장 4인은 교수들의 입장을 듣고 중재하려는 노력은 안 하였고 총장이 교수를 고소하는데 앞장서는 기자회견이나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학교 역사상 초유의 총장이 교수를 고소한 사건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 받고 절규하는데 ‘(서남표 총장이 도용한)P 교수의 특허는 실제로 별로 가치도 없는 특허다하는 한심한 발언을 언론에 하는 등 학교 전체와 정의는 버리고 총장 개인만을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보직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반면 교사적 행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고경영진의 이러한 윤리 무개념, 독선과 아집으로 결국 난파되고 좌초할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학이 가장 배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탐욕과 독선, 협박과 거짓말, 배임과 무책임입니다.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 참으로 긴 세월, 얼마나 많은 KAIST의 구성원들이 부당하게 이간질과 무시를 당하고 협박과 억압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KAIST는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을 딛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드리워진 불신과 불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과감히 걷어내고, KAIST는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행진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결국 이기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고통도 참아낼 수 없으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KAIST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불의와 탐욕에 항거하여 교수님들이 분연히 일어나 보여주신 행동은 향후 KAIST 발전에 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하나이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우리는 차기 총장을 뽑는 KAIST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정의와 진리에 대한 신념으로 숱한 고난을 무릅쓰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KAIST 교수님들은 서남표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른 불의한 행위에 당당하게 항거하며, 270 명이 넘는 실명 서명, 송사 비용 감당을 위한 3800 만원의 모금 지원, 이사회/언론/정부에 대한 성실한 의사 표현을 통하여, 곤경에 처한 동료들과 학교를 구해내는데 앞장 서주신 것입니다.

 

서남표 씨는 KAIST를 떠나기 전에 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도용 사건을 포함하여 그 동안 물의를 일으킨 모든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필요하면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남표 씨가 총장으로서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을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일은 당연히 차기 총장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KAIST 교수협의회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1130

 

KAIST 교수협의회장 경종민 배상

 

--------------------(첨부)----------------------------------------------------

 

KAIST 교수들의 서남표 총장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한동영)29KAIST 서남표 총장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KAIST와 서남표 총장 측은 해상부유물동요방지장치 발명 특허와 관련해 이 장치를 개발한 A 교수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위조한 뒤, 서 총장이 특허를 가로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교수와 교수협의회 간부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이들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뒤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밝힌 A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관련 자료가 폐기돼 혐의를 확인입증하기 불가능한데다, 특허 출원 자체가 KAIST 학내 갈등이 있기 한참 전에 이뤄진 만큼 A 교수가 음해할 의도를 갖고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특허출원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A 교수 등이 '서 총장이 발명 특허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배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 문건은 이들이 서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 중 한 명인 교수협의회 간부가 언론사 기자에게 '서 총장이 특허를 돌려주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경위는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112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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